본문 바로가기

제소전 화해조서란(절차, 비용)

웰빙위즈 발행일 : 2025-01-03
반응형

살다보면 임대차계약이라는걸 하게되고요

꼭 임대차계약이 아니어도 계약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계약문제가 생기면 꼭 법정으로 가야할까요?

 

요즘은 소송 대신 합의와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법정 싸움 없이도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소전 화해조서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제소전 화해조서란 무엇인지

제소전 화해조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에 드는 소요 비용은 얼마정도인지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란?

1. 정의

제소전 화해조서는 문자그대로의 뜻입니다. 법원에 제소를 하기전에 미리 화해를 통해 서로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에요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 문서는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갈등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2. 필요성

긴 소송 절차를 피하고, 판결 대신 자율적이고 상호 간 합의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의 법적 분쟁 해결 방식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의 특징

 

 

 

 

1. 법적 효력

작성된 화해조서는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 판결 없이도 집행력을 갖춘다는 점에서 법적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2. 절차 간소화

복잡한 소송 절차를 생략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몇 주 안에 절차가 완료되며,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합니다.

 

3. 자발적 합의

 

제소전 화해는 강제적이지 않고, 양측이 스스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신뢰를 유지하고, 분쟁 후 관계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절차

1. 화해 신청

당사자들은 관할 법원에 화해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정보, 분쟁 내용, 합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면 효율적이고 명확한 문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화해기일 지정

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화해기일을 정하여 양측에 통지합니다.
화해기일은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2~3주 내로 잡히며, 법원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화해기일 참석

화해기일 당일, 당사자들은 법정에 출석해 서로의 입장을 밝히고 합의 내용을 검토합니다.
법원은 합의 내용이 적합한지 확인하며, 필요시 조정을 제안합니다.
이때, 구두로 협의된 사항도 반드시 문서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 화해조서 작성

합의가 완료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합니다.
화해조서에는 합의 내용과 법원의 확인 내용이 포함되며, 당사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5. 화해조서 확정

작성된 화해조서는 곧바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후 당사자 간 문제가 발생하면 화해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비용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비용은 

  법원에 내는 비용과

  변호사 비용(필요시)으로 나뉩니다

 

1. 법원 비용
① 인지대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할 때는 소송 비용에 해당하는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화해 내용의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계산법을 따릅니다:
금액이 1,000만 원 이하: 약 10,000원~20,000원
금액이 1억 원 이하: 약 30,000원~50,000원
금액이 10억 원 이상: 수십만 원 이상
정확한 금액은 해당 법원의 인지대 계산 기준표를 참고해야 합니다.

 

② 송달료
법원이 당사자들에게 관련 서류를 송달할 때 필요한 비용입니다.
1회 송달료는 약 5,000원이며, 일반적으로 4회분(20,000원) 정도를 미리 납부합니다.
송달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총 예상 비용
법원 비용: 인지대(10,000~50,000원) + 송달료(20,000원)
변호사 비용(선택사항): 30만 원~150만 원 이상
예상 총합: 약 5만 원~200만 원 이상 (법원 비용만 진행하면 저렴, 변호사 선임 시 증가)
참고 사항
금전적인 합의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해조서 작성 비용은 분쟁을 소송으로 끌고 갈 경우 발생하는 시간적·금전적 비용에 비하면 매우 경제적입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100/WSH170_3.jsp

 

일반소송 이외 절차

HOME > 소송의 준비 > 일반소송 이외 절차 일반소송 이외 절차 구분 제소전 화해제도란? “제소전 화해”라 함은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

pro-se.scourt.go.kr

 

 

제소전 화해조서란(절차, 비용) 마치며


제소전 화해조서는 빠르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 방법으로, 특히 법적 분쟁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싶은 

개인이나 기업에 유용합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이 큰 만큼, 신중하게 작성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