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신청 방법(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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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신청 방법(2025)

by 웰빙위즈 2025. 1. 21.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2025년에도 계속된다. 사업 운영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신규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이 확대되며, 기존 가입자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이나 사업 중단 시 실업급여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책이다. 신청 방법부터 지원 대상,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자.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사업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월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업 중단이나 폐업 시 실업급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24년 2025년
지원 예산 15,000백만 원 14,827백만 원
지원 대상 기존 가입자 포함 신규 가입자 중심
신청 방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고용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사업자

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사업자
  •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업종

지원 혜택 및 지원 금액

매월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지원율 기준

  • 1~2등급: 80% 지원
  • 3~4등급: 60% 지원
  • 5~7등급: 50% 지원

지원 금액 예시

기준보수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80,000 3,120,000 3,300,000
월 보험료 46,800 52,000 58,500 65,000 72,000 78,000 82,500
지원액 (80%~50%) 37,760 41,500 31,580 35,105 32,175 38,025 38,025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간

신청 공고일: 2024년 12월 30일

신청 방법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접속
  • 로그인 후 고용보험 가입과 동시에 지원금 신청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sbiz24.kr) 접속
  •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사업' 검색 및 신청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바로가기

문의처 및 참고사항

문의처

  • 고용보험 가입 문의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1588-0075
  • 고용보험료 지원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1357 / 1800-5981

추가 확인 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2024년 사업공고’ 확인 가능
  • 고용보험 가입 후 소상공인24에서 신청 여부 확인

마무리

소상공인이라면 고용보험 가입과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5년에는 기존 가입자보다 신규 가입자가 우선 지원될 예정이므로, 아직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지금 바로 가입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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