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시 주의할점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제도 안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필수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 계약 대상신규 계약, 갱신 계약, 변경 계약 포함주거용 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계약 적용2. 신고 방법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용오프라인 신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계약서 제출확정일자 자동 부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3. 신고 기한 및 과태료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허위 신고 시 추가 제재4... 2025. 1. 24. 이전 1 다음